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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에는 혼인 당사자 각각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기한과 장소

 

혼인신고서란 혼인 당사자의 혼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온라인 접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함).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 서류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와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혼인한 당사자 이외의 성년자인 증인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 시에 증인 2명이 같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서에 증인란을 미리 기입해두어야 합니다.

 

1. 부부가 같이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
 - 신고인(부부)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부부)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2. 부부 중 한명만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
 - 신고인(부부)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부부) 모두의 도장(서명 불가)

3. 우편 제출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
 - 신고인(부부) 모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4. 기타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이며 한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이며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5. 생략 가능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1.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전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2. 성·본의 협의

 -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모(母)의 성을 따를 경우, 혼인 당사자 간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증인

 - 증인은 성년자만 가능합니다(부모, 형제, 지인 가능). 혼인 신고 시 증인 2명이 같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란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동의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제출인

-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스폼 관련 서식

 

결혼식 청첩장 결혼식 식순 및 대본 결혼식 예산관리
혼인신고서 혼인동의서 혼인전 건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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