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일잘러

사망신고서 첨부서류와 작성방법

 

"사망"이란 생리적으로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망 신고의 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의하여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망 신고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사망신고 시 첨부서류

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 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 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②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5.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출처 - 대법원

① 사망자

-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 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 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 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 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 사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신고인

자격란에는 해당 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출인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6. 예스폼 관련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사망경위문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예스폼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