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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대면 추석의 트렌드는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작년 ‘펜테믹’에서 올해 ‘엔데믹’으로의 전환 이후에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변화된 트렌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민생안정을 위해 발표된 대책과 엔데믹 전환 후의 트렌드를 함께 보여드림으로써 쉽게 다양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전환 후, 첫 대면 명절 귀성 의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1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은 44.8%'로 지난해 추석의 26.6% 대비 18.2%p 상승, 올 설 34.9% 대비 9.9%p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2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추석을 앞두고 폭염과 역대급 폭우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두 달 연속 6%가 넘자,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 등으로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현재(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올해 추석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➋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역대 최대(최대 650억원) 투입 : 20~30% 할인

➌ 마트 자체할인 등 적극 유도 : 10~40% 할인

 

 

 

농협하나로와 대형마트에서는 회원가입을 사전에 해두시면 결제하실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체국쇼핑과 쿠팡 등 10개 온라인몰에서 사실 때는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받아서 결제할 때 적용하셔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하는 게, 제로페이를 이용할 땐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선할인이 적용되고요 '놀러 와요 시장'이라는 배달앱 또는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할 때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통행료 면제와 증차

 

 

관심을 모았던 이번 명절 기간(9. 9.~9. 11) 내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는 검토하되,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달 말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추석 연휴 대비 터미널 운영 계획'에 따르면,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 증차 운행은 연휴 하루 전인 9월 8일(목)부터 12일(월)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5개이며, 평시보다 운행 횟수는 일일 927회, 인원은 약 3만 늘어난 약 8만 승객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편안한 명절지원을 위해,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9월 초 발표합니다.

 

 

 

 

 

추석선물 트렌드

 

 

지난 2020~2021년 명절엔 고강도 거리두기로 좋은 선물로 안부인사를 대신하는 국민들이 많기도 했고 보복 소비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프리미엄’ 같은 고가 선물이 판매량이 높았다면, 올해는 한가위를 앞두고 고물가·고환율·금리 인상 등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실용성을 강조한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유통업계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올 명절에는 백화점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할인이나 적립금 추가 혜택 등을 강조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하는 동시에,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인 가공식품의 수급량을 20%나 늘렸습니다.  

대형마트 또한, 5만원 미만 실속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27% 향상된 물량을 공급하는 등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시대가 변해도 선물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대가성'의 요건이 동반되는 기존의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한액이 변경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한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나, 추석 전후 한 달 동안(8. 17.~9. 15.)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9월 한 달 동안 기존에 최대 7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까지 동기간 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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