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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일잘러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차용증 양식 & 작성법)

 

차용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리는 행위이고, 차용증은 차용의 행위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양측의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금전 채무관계는 별도의 서류 없이 구두계약으로도 성립되지만,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추후 채무 관계로 얽히게 될 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이를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가 계약상 갑의 위치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채무 관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빌렸던 돈과 물건을 다시 갚아야 하는 변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애초에 채권자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돈이나 물건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의 필요성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 주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나 물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증인의 설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 과정을 거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보증인을 세우게 된다면, 채무자는 보증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채무 과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나 물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보증인이 없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러 보증인을 대신해 담보물을 지정하여 차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인으로 선 사람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애초에 채무자가 주된 채무 사항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도 함께 유념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에서 존재 여부, 내용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까지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차용 사실을 공적인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공증 과정을 거친 차용증은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정식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에 자격을 갖춘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공증 인가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원주사와 같은 공무원, 영사, 집달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 직접 일정 수수료를 지불한 뒤 차용증에 대한 공증 사실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무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변제 일자 내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을 적은 뒤 공증까지 받으면 소송 없이 채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1. 금전, 물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갑], 이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을]로 표기한다.

2. 차용증에 차용하는 대상이 금전인지 물품인지 구별하여 적합한 차용증 양식을 택한 후 작성한다.

3. 차용 대상이 금전일 경우 금액을 기입하고, 물품인 경우 명칭, 수량, 돈으로 환산한 가치를 기재한다.
 - 금액을 기재할 때,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숫자와 한글, 한문, 영문 등으로 함께 표기한다.
 - 물품인 경우 제품 모델명과 제품 일련번호를 구체적으로 함께 기재해야 한다.
 - 물품을 파손하게 될 경우 손색 배상 방법도 함께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한다.

4. 변제기한과 변제 방식을 정확하고 주체적으로 기재한다.
 - 계좌번호와 이자율, 상환기일 초과 시 발생하는 이자와 과금 방식, 기타 상환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재한다.
 - 이자가 법정 이자를 초과하거나 불법적인 변제 방법은 추후 차용증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 적정 이자율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무이자 대차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자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의 경우 연 6%의 법정이율 적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 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개인인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원금 10만 원 이상의 금전소비대차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계약상의 이자가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5.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이해 당사자)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차용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다.

6. 차용증 작성 시 상황을 녹화, 녹음하고 차용증과 함께 기록하면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 사실,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직계존비속 간에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해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보다 낮은 이자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에 금전 대차거래를 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1.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대출금액 x 적정 이자율(4.6%)

 

예시 1) 부모로부터 2억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 = 2억 x 4.6% = 920만 원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면제)

 

 

2. 부모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대출금액 x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예시 2) 부모로부터 3억을 1.3%의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 = (3억 x 4.6%) - (3억 x 1.3%) = 990만 원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면제)

 

자료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차용증 양식

 

 

차용증 기본 양식 차용증 간편 서식 사원대출금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담보 및 보증인 없음) 담보부 금전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보증인 포함)

 

 

차용증 엑셀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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