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각종 양식)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업 활동의 원천이 되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발행,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은행대출, 적금해지, 주택매도 후 생긴자금 등 다양한 출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자금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된 돈인지 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대출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해진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출대상이 정해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 4개의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 시에는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법인의 경우 모든 지역 모든 거래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이 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그 외의 지역(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이상 주택거래시에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매수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2. 비규제지역 : 6억 이상 주택거래시
3. 토지의 경우 : 1억 이상
지분으로 매수시 모든 거래대상토지
4. 법인의 경우 : 지역 상관없이 전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기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 시에는 미리 거래 당사자에게 받아서 신고와 함께 제출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통하여하게 되는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자기 자금 조달은 5가지로, 차입금 등은 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및 실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교통부 또는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 증빙자료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거나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시에는 시군구청 토지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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