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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류 유형별 판정기준 장애진단서 양식

예스폼 2024. 10. 28. 09:00

 

 

선천적인 장애를 비롯하여 후천적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장애를 얻으신 분들의 경우, 국가에서는 장애등급을 매겨 여러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등급은 그 경중에 따라 1급~6급까지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 장애인 등록 판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장애진단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표에 의한 장애 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장애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 병변장애(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
  •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또는 중증의 간 기능 이상)
  • 호흡기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또는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뇌전증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 정신장애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2️⃣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장애에 대한 등급을 진단과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의 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른 현재 상태의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검사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또한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세부적으로 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 기준표를 통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장애등급은 아래 장애유형별 판정 기준과 0등급(근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5등급(최대의 저항에 대해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까지의 근력등급표를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상지절단장애 : 두 송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절단장애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 상지관절장애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관절장애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 상지기능장애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 등급 2 이하)
  •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 등급 2 이하)
  • 척추장애 :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뇌 병변장애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시각장애

  •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 조현병 및 망상,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GAF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사. 자폐성 장애

  •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지능지수가 70 이하, GAS 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 심장장애 판정 기준 검사 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 장애

  • 인공호흡기를 통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
  • 만성 기능 부진으로 평소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카. 간 장애

  • 만성 간 질환 또는 간성뇌증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앓은 사람

타.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 장애

  •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있는 사람 (성인)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성인)
  • 월 8회 이상 전신 발작이 있는 사람 (소아청소년)
  • 뇌전증성 뇌병증이 월 4회 이상 발작이 있는 사람 (소아청소년)

📑 장애진단서(병원발급용) 양식

 

위에 안내드렸던 내용과 같이 장애 유형에 따른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을 통한 현 상태의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검사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또한 이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각 읍, 면, 동장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스폼에서는 장애 판정을 위해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는 병원 발급용 장애진단서 양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장애진단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의 경우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어 관련 병원의 진단을 증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진단서(병원발급용)

병명/초진일/종진일/기존장애/치료소견/종결사유/장애상태에 관해 기록하고 기재와 같이 진단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병원발급용 장애진단서 양식입니다.

www.yesform.com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장애진단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1급, 2급, 3급 등 급수로 나누었던 장애등급은 현재 중증, 경증 2가지 상태 정도로 나누고 있고, 장애의 종류 역시 비교적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로 인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장애등급을 다시금 진단하고 판정받기 위함에 있어 과연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등급이 나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에 예스폼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장애진단서 양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많은 정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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