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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절세 꿀팁(+양식)

예스폼 2024. 1. 12. 17:40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본 뒤 세금을 실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둬들인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지불할 때 사업가나 소속기관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액과 소득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나 소속기관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3.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4.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

 

5. 교육비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7.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절세받는 방법 다양한 소개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 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셰어하우스를 이용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별도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의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가능 

-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4.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내 & 부속서류 양식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이외에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와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자료 모음입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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