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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업데이트 총 정리! 간이과세 기준, 영세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 간이과세 신고서 양식

예스폼 2024. 9. 30. 17:50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정부는 2024년 하반기에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스폼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달라지는 점 ft. 간이과세 신고서 양식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간이과세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2번 부가세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되며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어 세금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8,0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지만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인 경우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달의 전달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2️⃣ 영세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를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인 경우 부과 금액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며 이번 감면 대상인 화물차는 폐차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50% 감면해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차인 경우 7,600원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선을 위해 도입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2%를 부과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기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는데요. 7월부터 3.2%로 내리고 내년 7월에 2.7%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2024년 7월부터 3.2%로 인하, 2025년 7월 이후 2.7%로 단계적으로 인하

 

4️⃣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를 증명해야 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으로 융자 신청 가능

 

🚨 간이과세(포기, 적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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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은 간이과세 신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타법개정]에 의한 간이과세(초기, 적용) 신고서 양식입니다.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해당 간이과세 신고서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달라지는 점 ft. 간이과세 신고서 양식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해당 정책을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정책별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만약 간이과세 신고를 위한 양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간이과세 신고서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스폼 간이과세(포기, 적용) 신고서 ▼▼

 

간이과세(포기, 적용)신고서

간이과세 포기 적용 신고서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타법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 적용)신고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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