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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알아보고 전세사기 예방 시작하세요! + 내용 증명서 양식 및 예시 추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전세 입주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감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에 발생했던 보증료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고 소득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 거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증명서까지 함께 알아두신 후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하는 내용 증명서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는 제도인데요.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간단하게 알아보기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가 해당

- 전세 계약 기간 1/2 경과 전까지 가입해야 보증금 반환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혜택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된 전세 계약이며, 전세 거주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은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전세 모두 보증 대상에 해당하며, 청년들이 주거용으로 많이 선택하는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용도 내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보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상으로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개인, 법인, 외국인까지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라면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하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 비율은 주택 가격에서 9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세 계약 전에 주택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이 90%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추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간단하게 확인하기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 거주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전세 모두 해당

-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용도 내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받는 조건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 시에 보증료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증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 지원의 경우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예산 소지 전까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7천5백만 원 이하, 일반 가구일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해당 지자체 방문 접수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친 후에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납부 완료한 보증료의 전부나 일부(90%)를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건 간단하게 확인하기

-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 일반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에 해당해야 함

-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보증료 지원 가능

 

 

내용 증명서 양식 및 예시 모음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서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용 증명서(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양식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 기간의 종료로 인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양식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및 부동산의 표시 등 내용을 작성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일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 등까지 상세히 기록할 수 있으며, 이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반환 요청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용 증명서(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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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서(계약금 반환 청구) 양식

전세 계약 종료로 인한 내용증명 양식 외에도,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에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을 때 보낼 수 있는 내용 증명서(계약금 반환 청구) 양식도 있는데요. 수신자와 발신자 및 증명 내용을 기재해 보실 수 있으며, 계약한 부동산의 상세 정보와 함께 부동산 계약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유 및 반환일까지 기재가 가능하니, 부동산 하자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 증명서(계약금 반환 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세사기 예방하는 내용 증명서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잦아진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외 일반인들도 전세 대신 월세로 전향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 지원을 받아 안전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보장받고 경제적 자립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 사기에 휘말린 경우라면 예스폼 내용 증명서 양식과 함께 사기에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증명서(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바로 가기 ▼

 

내용증명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부서별서식

임대차 기간의 종료로 인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식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및 부동산의 표시 등 내용을 작성하는 내용증명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입니다.

www.yesform.com

 

▼ 내용 증명서(계약금 반환 청구) 바로 가기 ▼

 

내용증명서(계약금반환청구) - 부서별서식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해야하나 반환을 진행하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양식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및 증명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증명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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