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변경!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이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21년 상반기 지급분까지는 6개월 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였다면,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는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각각 기재하도록 변경이 된 것인데요. 자세한 변경 내용을 예스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변동사항 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