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의 현황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 간편장부 작성 혜택 2-1. 간편장부 기장 혜택 ①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