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작성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과 다양한 양식(+재직증명서 차이점)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경력증명서의 용도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