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증명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신고서 첨부서류와 작성방법 "사망"이란 생리적으로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망 신고의 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의하여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망 신고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