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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2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이렇게 바뀝니다!

 

2021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크리스마스지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일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난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해 드리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분리수거 방법을 꼭 숙지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투명 페트(PET)병 분리배출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서도 투명한 페트병과 색깔이 있는 페트병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합니다.

 

1. 내용물을 비운다(세척까지 하면 BEST)
2. 겉비닐 라벨을 제거한다.
3. 페트병을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는다.
4.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출처 : 환경부


 

도포·첩합 표시 신설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재활용이 안 되는 카페 컵과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과 금속이 섞여 있어 어떻게 배출해야 할지 애매한 화장품 등 겉보기로는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할지 알쏭달쏭 한 물품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2022년 1월부터는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가 신설됩니다.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들은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고민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환경부


 

배출방법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 도입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 페트, 캔류 등 재질을 중심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절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20년 9월 10일, 배출방법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리배출 표시 심벌 크기를 키우고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는 안이 논의 중이며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환경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한 환경부 홍보자료입니다.

 

출처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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