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및 안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94만 7천 명, 세액은 총 5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무려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종부세가 갑자기 증가한 데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스폼에서 2021년 종부세의 과세 대상과 내가 납부해야할 세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 금액 |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로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①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③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이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 종합부동산 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최종 납부할 세액
계산식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시가격의 변동,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재산세 감면 등으로 실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계산 사례
공시가격 15억 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며 재산세 감면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예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입니다.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 만 46세, 보유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내가 납부할 종부세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2. 국세청 손택스(Mobile)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App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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