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제에 이어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2021년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고 있는데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직장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2 최저시급(최저임금)과 함께 변경되는 4대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도 준비해 보았으니 하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440원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목표치였던 1만원에 미치지는 못한 금액입니다.
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시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이를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올해 최저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셨던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이 반영되었으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부양가족 1명 기준) 절사단위와 회사 규정, 급여 산정방식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 월급 - 공제합계(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2년 4대보험요율
2022년 1월 기준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22년 7월 0.9%로 인상되는 점 함께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국민연금 | 4.5 % | 4.5 % |
건강보험 | 3.43 % | 3.495 % |
장기요양보험 | 11.52 % | 12.27 % |
고용보험 | 0.8 %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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