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피스 라이프

코로나로 달라진 종무식 & 시무식 트렌드 알아보기!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의 최다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일상 회복을 멈추고 다시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송년회, 종무식, 시무식 등의 행사를 준비하던 기업들도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는데요.


사적 모임은 취소하는 게 맞지만 회사 차원의 종무식, 시무식 같은 행사는 진행해도 되는 게 아닐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 실시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 상황을 맞아 달라진 종무식 & 시무식 풍경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 추가 방역조치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 13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2차 개편안이 적용되어 대규모 행사도 허용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 11월 29일 단계적 일상 회복 2차 개편 유보 및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되고 12월 6일부터는 추가 방역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11.29. ~ 12.26.)
추가 방역조치(12.06. ~)
주요 내용
1. 재택치료 원칙
2. 항체치료제 공급 대상기관 확대
3. 추가 병상 확보
4. 고령층 추가접종 조속 시행
5. 청소년 미접종자 접종 독려
6. 오미크론 변이 출입국관리 강화
7. 영화관 실내 취식 중단
1.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2021.12.06 ~ 2022.01.02)
2.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2021.12.06 ~)
3.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022.02.01 ~)
4. 60세 이상 사전예약 없이 3차 접종 가능

 

종무식, 시무식도 사적 모임인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업무 미팅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사적 모임이 아니며 인원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이나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1년 실적보고, 2022년 사업계획과 같이 업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종무식, 시무식 행사라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식음료 등을 동반한 종무식, 시무식은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지인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인원을 나누어 이용하는 경우도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달라진 종무식 & 시무식 풍경

 

 

1.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2021년 1월에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무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주요 대기업에서도 별도의 행사 없이 대표이사의 간단한 신년사를 온라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거창한 종무식 행사 대신 직원들에게 휴가를 챙겨주고 시무식 행사만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 행사가 축소되는 건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요즘 풍조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2.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업무 회의뿐만 아니라 종무식, 시무식 등의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단순히 송년사와 신년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페토, 이프랜드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회사 사무실부터 영화제가 열릴 것 같은 화려한 연회장,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관광명소 등 다양한 가상공간에서 대표이사 연설, 추첨식, 우수 사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3.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연탄 나르기, 무료 급식소, 길거리 청소 등 봉사활동으로 종무식, 시무식 행사를 대체하는 기업들은 예전부터 종종 있었는데요.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봉사활동 이후에 식사 등의 친목활동에서 사적 모임 제한 범위를 준수한다면 봉사활동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빵을 공급하거나 마스크를 기증하는 등의 마음 따뜻한 종무식, 시무식 행사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종무식 & 시무식 안내문

 

 

비대면 종무식 안내문(유튜브 활용)

올해 종무식은 따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활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비대면 종무식 안내문입니다.

 


비대면 종무식 안내문(온라인 화상채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금년도 종무식은 온라인 화상채팅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양식입니다.

 


비대면 시무식 안내문(코로나 바이러스)

2022년 시무식은 각자 본인 PC를 활용하여

아래의 웹주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양식입니다.

 


비대면 시무식 안내문(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시무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 샘플입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예스폼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