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며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관련 내용을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중점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 것인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① 신청서 제출(~ 2022. 01. 14.)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명단 등록(~ 2022. 01. 14.)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확인(2021. 12. 01. ~ 2022. 01. 19.)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음을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일괄제공(2022. 01. 21. ~ 2022. 03. 10.)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적용 개정 세법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수 노무직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으로 확대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됩니다.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국가, 지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 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가액 기준이 주택(5억 원), 주택분양권(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단,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공제 한도도 이전과 동일하게 300만 원 ~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의 20%(1,000만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됩니다.
5.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합계액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공연·미술관 이용분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아직 사용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비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죠.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적용되었던 월세액 12% 공제 혜택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0년에는 5억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42% 세율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었지만,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5 ~ 10억 원이 42%,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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