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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Q&A와 절세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세법도 개정되고 1년 만에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이어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점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는?

 

 

22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Q1.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3.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4.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N잡러의 연말정산은?

 

 

Q1.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Q2. 각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사에 재직 중일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만약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이 밖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일당으로 원천징수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르바이트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일반근로소득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3개월 이상 근로한 아르바이트라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 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을 잘 선택
의료비와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nA와 절세 Ti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공식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에서 자주 묻는 Q&A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청 공식블로그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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