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에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로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2020년에는 혼인율마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신생아의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에 코로나로 인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하고 직접 돌봐야 하는 육아 부담까지 늘면서 결혼은 해도 자녀 계획은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2022년 달라진 출산 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지원
1.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편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 ~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12개월 내내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21년까지는 기존 급여대로 받으시다가 22년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 ~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 원),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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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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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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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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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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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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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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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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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200 ~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통상임금 100%가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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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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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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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월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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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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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월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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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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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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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지급
1. 첫만남 이용권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본 바우처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지역 출산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22년 1월 5일 이후, 아동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아수당 신설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20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은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 연령 기준 확대
현재 만 7세 아동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22년 1월부터 만 8세로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21년 만 7세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내년에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강화됩니다. 임신 바우처 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진료범위도 기존 임신, 출산 관련에서 모든 의료 분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스폼에서 찾은 관련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신청서 |
오늘 소개해 드린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상황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자료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원 제도 이외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육아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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