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동의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청소년의 기준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에 이른 사람을 성년으로 보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 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청소년 고용을 위한 서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