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 관리대장 모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계산법(입사일/회계연도기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발생여부 및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연차휴가일수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가산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