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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연차휴가 관리대장 모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계산법(입사일/회계연도기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발생여부 및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연차휴가일수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휴가일수 25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변경 사항

 

 

1.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년 12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보장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해 대체공휴일을 회사 차원에서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연차 휴가 계산법

 

1.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는 매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첫 해는 15개, 두 번째 해는 15개, 세 번째 해는 16개, 16, 17, 17, 18...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년에 한 개씩 연차가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됩니다. 연차 발생 방법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일반적으로 연차계산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수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1년 미만 2018. 08. 01 ~ 2019. 06. 01 (매월 1일) 11일
1년 근무 2019. 07. 01 15일
2년 근무 2020. 07. 01 15일
3년 근무 2021. 07. 01 16일

 

 

2.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회계일 기준 연차 계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서 연차 발생일수를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월을 지정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주로 1월을 회계월로 많이 사용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의 발생 연차수 =

15일 x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일수/365) +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1년 미만 (입사연도) 2018. 08. 01 ~ 2018. 12. 01 (매월 1일) 5일
1년 미만 (2년차) 2019. 01. 01 ~ 2019. 06. 01 (매월 1일) 6일
2년차 2019. 01. 01 7.5일
3년차 2020. 01. 01 15일
4년차 2021. 01. 01 15일
< 2년차 휴가일수 계산법 >
15 x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일수/365) = 15 x (184/365) = 7.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퇴직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가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늦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많아지고,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많아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보다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으므로, 나머지를 휴가로 부여하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보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일수가 많아지는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부여한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휴가 관리 엑셀 프로그램 & 관련 서식

 

 

여러분들의 회사는 연차/휴가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원에게 휴가를 주기는 해야하는데, 도대체 계산이 너무 복잡하죠.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근속연수 계산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휴가관리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스폼에서는 연차/휴가관리 담당자분들을 위해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구글 스프레드시트 양식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엑셀 오피스가 없어도,  구글 계정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차/휴가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관리대장(회계연도 기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차/휴가 관리대장(입사일 기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개인별 연차휴가 관리(회계연도 기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개인별 연차휴가 관리(입사일 기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사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차관리 서식보다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이 복잡하여 사용이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연차 휴가 관리대장(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소개 영상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프로그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각각 알아보고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관리 구글스프레드시트 리뷰 (입사일 기준)

 

 

 

2. 연차휴가 관리 구글스프레드시트 리뷰 (회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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