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 쌍무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사용자)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작성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신고 사유에 해당되며,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 업무 내용, 업무 시간, 휴게 시간, 임금 계산과 지급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등)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에 더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로 계약에서 업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전부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황별(용도별)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지만, 근로 형태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근로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스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별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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