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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 종류 알아보기!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회사 브랜드 명칭 뒤에 ㈜나 (유) 같은 기호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 같은데요. 사실 괄호 안에 이 기호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 주는 표시로 이름만 봐도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말 그대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를 뜻하는데요. 주식회사 내 사원이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와는 비교되는 가장 도드라지는 장점은 바로 지분의 증권화와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주를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철도나 해운 산업이나, 금융이나 보험 같은 다수의 주주들로 인해 위험도가 분산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위험률을 가진 산업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을 또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은 크게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회사 안에서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 금액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 회사로  필요 기관과 임시 기관을 통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주 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나 감사 위원회가 이러한 필요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주 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필요 상설 기관으로 이사와 감사,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검사인의 해임과 같은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보통 주주 총회는 연 1회마다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지지만 주주 총회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규정한 권한 외에도 기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모든 업무의 집행이 모두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만약 소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시로 모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외에도 1인 이상의 사원과 최소 자본금 100원 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한 유한회사가 있는데요.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출자의무와 출자금액을 한도에 맞춰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회사 채무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직원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과 출자인수권으로 구성된 자익권, 의결권, 서류열람청구권, 증자무효의소 제기권 등의 공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원총회와 이사, 감사, 검사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주식회사와 비슷하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합명회사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와 같이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지 법인 대부분이 대표적인 유한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와 같은 감사와 의사기관이 따로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무한책임이 있는 사원이 회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사원이 기본적으로 지닌 책임이 회사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가 소멸될 시, 사원의 책임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명회사는 대부분 소기업의 형태가 많아 롯데칠성음료의 전신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와 2019년 동백운수에 흡수된 강남여객 같은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권과 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이 업무감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하긴 해도 그 출가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도 합명회사처럼 소규모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요. 광명주택, 명진여객, 영주여객, 조선무약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2012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을 구성원으로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 형태인데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며 자유롭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원이 스스로 업무 집행자를 겸할 수 있으며, 제 3자가 업무 집행자의 직무만 이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업무 집행자 수는 제한되어있지 않고 각각 주어진 회사의 업무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로는 아디다스 코리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네슬레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회사 정관, 사규집

 

 

2022년 회사표준사규집 주식회사 표준정관 유한회사 정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 합자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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