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 내 다른 사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두었는데요.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합니다.
위반 시 처벌은?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경우
-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직장 내의 괴롭힘의 기준은 아래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근로 계약과 등을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하청 근로자들도 모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외근이나 출장지, 회신과 같은 업무 연장선에 있는 상황이나, 사적인 공간, 사내 메신저, SNS와 같이 가업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1. 사건 규명을 확실하게 하고,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부당한 처우나 과도한 업무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대화의 녹취 파일이나, 험담이나 혐오의 표현을 내용을 담은 메신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외된 경우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나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수집을 충분히 했다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로 전화하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바로 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1522-9000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로 전화를 걸어 해당 괴롭힘 사항의 신고 여부와 대응 방법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별도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면 EAP(근로복지넷)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신고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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