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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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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아르바이트 보건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요식업에 관련된 알바를 하고 싶다면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은 필수인데요. 알바를 처음 한다면 보건증 발급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고 나면 간편하고 쉽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증 발급방법을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알바 시작 전 꼭 알아야 하는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요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진단서인데요. 요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 보건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는데요. 보건증(건강결과 진단서)의 검사 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을 검사하며, 식..
단기 근로자(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단시간,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가 더욱 잦아지고 있는 요즘, 과거의 장기 근로자와 달리 하루 이틀 정도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과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고 있다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지급 시기, 노동시간 등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로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하루, 이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일지라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청소년의 기준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에 이른 사람을 성년으로 보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 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청소년 고용을 위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