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또는 지인과 같이 개인 간에 금전을 빌렸을 때는 굳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계가 두터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개인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차용증은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개인 간 차용증 뜻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차용증
차용증의 뜻은 제3자의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 무언가를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추후 상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황상 증거가 아무리 많더라도 차용증 하나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강제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실제 채권자가 강제회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다면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한 번 작성된 차용증은 한쪽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없는데요. 또한 계약 진행 시 관련된 당사자 수만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각자가 보관하고 작성 일자로부터 10년까지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증을 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서의 무효화가 되지 않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채무자, 채권자의 정보
개인 간 신뢰하는 사이더라도 정보를 기재할 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등을 자필로 작성해야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채무금액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하는 부분이 표기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금액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 기재는 물론 옆에 한글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 및 이자율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이자율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월 이자, 분기이자, 상환 시 총 이자 등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제일 및 변제방법
언제까지 모든 채무를 갚을 것인지 변제일을 기재하고 만약 변제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제 방법 역시 현금 전달, 계좌이체, 현물 교환 등 함께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스폼 현금 차용증서(연대보증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대출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는 예스폼 현금 차용증서(연대보증인) 양식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현금 차용에 대한 정보로 차용 금액, 차용 일자, 상환 일자, 차용이자, 채무자의 정보, 채권자의 정보,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스폼 금전 차용증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했음을 확인하는 예스폼 금전 차용증서 양식 및 예시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차용 일자, 상환 일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자 및 원금 상환 조건, 담보 및 보증인 여부, 연체 시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서명하여 채무를 확인합니다.
✅ 예스폼 담보부 금전차용증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고 차용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예스폼 담보부 금전차용증 서식입니다.
차용 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상환일, 이자, 이자율, 채무변제 방법을 기재하고 차용에 따라 담보물을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식입니다.
여기까지예스폼에서 개인 간 차용증 뜻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개인 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빌려줄 때는 최소한의 안전책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의 재산을 빌리는 경우에 차용증을 원한다면 당연히 써주는 것이 맞는데요. 차용증은 법적 효력으로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여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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