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많이 잠잠해졌으나, 심각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단순하게 업무를 하는 장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닌 근무 규정, 회사 공간의 개념, 임금 체계까지 '업무를 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적인 근거 또한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첫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을 때는 '재택근무 시에는 월급의 80%만 지급이 된다', '재택근무는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와 같이 갑작스럽게 도입이 된 새로운 근무 방식에 관하여 여러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고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재택근무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재택근무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경우와 같이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50조-법정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또한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까지 초과를 할 수 있고, 재택 근로자의 휴일, 야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추가 임금을 꼭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근로기준법)
휴일 및 휴게시간
재택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따라서 휴일 및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꼭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근로자에게 주마다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제공해야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직접 서면으로 합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을 대신하여 다른 근무일에 휴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기사, 육아 등을 위하여 근로의무가 중단이 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식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업 측에서는 해당 시간에 관해 연차휴가를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서 생후 1년이 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보장 또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 분할이 필요한 경우라면 휴게 제도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정도에서 휴게시간 분할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에서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금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경우, 그리고 재택근무를 시행한 경우에 근로의 양이나 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경우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출근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금품에 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재택근무 근로계약서
재택근무제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계약서 | 근로계약서(재택 근무) |
재택근무 관련 서식
재택근무 신청서 | 재택근무 명단표 | 재택근무 근태보고서 |
재택근무 업무일지 |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 재택근무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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