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근길 이슈

초상권 사용동의서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정의, 침해 예시 한번에 알아보세요! 초상권침해 초상권사용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 인사들의 얼굴 또는 모습의 경우 광고 포스터나 영상 등에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얼굴 또는 모습이 나와있는 광고 포스터나 영상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활용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피사체가 된 인물에 대한 초상권, 재산적 손실을 줄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하기에

오늘은 저작권 대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및 침해 예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초상권 사용동의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정의 및 침해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정의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해당 권리는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한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해당 사진 또는 영상이 사용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허락된 범주 내에서만 활용해야만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정의

 

퍼블리시티권이란 그동안 명문 규정이 없어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로 성명이나 초상,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는 차이를 보이곤 한답니다. 또한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어 그간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2년 6월 8일부터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예시

📸 길에서 찍힌 경우

길에서 우연히 촬영된 사람의 경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촬영하거나 활용하는 사진 또는 영상의 중심 모델로 삼는 경우에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 식당이나 카페에서 찍힌 경우

식당이나 카페와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사진 또는 영상에 촬영된 경우, 이를 허락 없이 공개한 경우 역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에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방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CCTV 촬영물에 찍힌 경우

CCTV 촬영 영상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또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예시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자신의 이미지나 신원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길 희망하는 경우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CTV 촬영 영상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영상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공 보도 영상물에 찍힌 경우

이 밖에도 공공 보도 영상물 역시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어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배경에 보이는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될 수 없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특정인이 식별되어 모욕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예시로 보일 수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스폼 초상권 사용동의서 양식 모음

 

📂 (내용증명)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예스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양식의 경우 일시나 수신자, 제목, 발신인 등을 기입하여 내용증명 시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만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초상권(캐리커처) 사용 계약서

예스폼 초상권 사용 계약서는 문서 제목 그대로 초상권(캐리커처) 사용계약에 대해 기술된 참고 자료라 볼 수 있는데요. 초상권 사용 계약에 필요한 항목 내용에 맞춰 작성된 계약서이기에 만일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내용에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초상권 사용동의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정의 및 침해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이기에 되도록 사진 촬영, 영상 촬영, 관련 자료 활용 등의 상황에서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침해되는 예시 등을 사전에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이에 오늘 예스폼에서는 초상권이 무엇인지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안내드리며, 두 권리의 침해 예시와 더불어 초상권 사용동의서 양식 모음 역시 제공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서(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된 내용증명서(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www.yesform.com

 

 

▼▼초상권(캐리커처) 사용 계약서▼▼

 

(지식거래)초상권 캐리커처 사용계약서

초상권(캐리커처) 사용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contract.yesform.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예스폼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