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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 (전년대비 5.0% 인상)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측 대표위원과 근로자 측 대표위원의 요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은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고 표결에 부쳐 통과가 된 것인데요.

 

2014년 이후로 8년만에 법정 심의기간을 준수하여 의결된 2023년 최저임금! 하지만 근로자 측, 사용자 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경위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인지 예스폼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액
9,620원 2,010,580원 (209시간 기준) 5.0% 46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0%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해 인상률인 5.05% 보다 약간 낮은 수치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010,5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는 올해 대비 96,14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2023년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지만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연구를 완료하고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면서 논란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잘 합의된 거 아니야?

 

 

지난 2014년 이후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법정시한을 초과하여 7월이 되어서야 결정되곤 하였는데요. 올해는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올해는 노사가 협의하여 최저임금액이 별 탈없이 정해진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측 입장 :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5.4%)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5%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2019년부터 도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임금 인상폭이 줄어든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 사용자 측 입장 :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에요. 코로나19에서 회복되려고 하는 차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한계 상황에 이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거죠.

 

 

5.0% 인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근로자 측은 10% 이상, 사용자 측은 2% 미만의 인상폭을 요구하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익 위원이 단일안으로 5% 인상을 제시한 것인데요. 공익위원이 독단으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의 2022년 경제 전망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 취업자 증가율은 2.2%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2.7%) + 소비자 물가상승률(4.5%) - 취업자 증가율(2.2%) = 5% 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해요.

 

위 계산식은 작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도 사용했던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실질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시에 앞서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여태껏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적용연도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률
2023년 9,620원 5.0%
2022년 9,160원 5.05%
2021년 8,720원 1.5%
2020년 8,590원 2.87%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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