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계획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과 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사업주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메뉴얼(전체 흐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62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