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제출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계 차이점부터 작성법까지(+다양한 양식)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한다. 사용인감계란?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를 말하며, 개인/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