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수당은 어떻게 처리될까? 채용공고를 확인했을 때 종종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좁디좁은 취업문을 뚫고 겨우 취직에 성공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어째서 수습기간 내에는 급여 또는 퇴사나 해고 등에도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수습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수습기간에 관련된 법 규정을 통해 수습기간 내에 급여와 해고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관한 정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