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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수당은 어떻게 처리될까?

 

채용공고를 확인했을 때 종종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좁디좁은 취업문을 뚫고 겨우 취직에 성공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어째서 수습기간 내에는 급여 또는 퇴사나 해고 등에도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수습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수습기간에 관련된 법 규정을 통해 수습기간 내에 급여와 해고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관한 정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는 해고나 임금에 관련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두고 적용되는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나 '임의로' 통보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만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내 급여

 

 

최저임금법 제5조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90%를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90%만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위법사항에 해당하며, 이 때 고용주는 나머지 1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짧은 근무 기간을 가지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전의 직장에서는 180일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직장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짧은 근무기간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수습기간 내 급여 축소 지급 요건

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②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제외

 

 

수습기간 내 해고나 퇴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이 예고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호 합의 간에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5개월째 근무하는 도중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도 법적인 처벌 규정을 따로 받지 않는데요. 수습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수리되었을 때 당일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수습사원에 대해서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정규직 채용이 아닌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도 수습 기간이 있다고 명시한 곳들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알바에서 수습기간을 두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1년 이상의 장기 알바라도 수습기간 급여 축소 지급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최대 3개월, 최저임금액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택배원, 음식 배달원, 패스트푸드 조리, 주방 보조, 가사도우미, 주유원, 편의점 판매 보조원 등의 단순 노무 업종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수습기간 적용) 정규직 근로계약서(수습 월급제) 계약직 근로계약서(수습 월급제)

 

 

수습사원 평가서 & 관련 서식

 

 

수습사원 평가서(OJT 평가) 수습사원 평가보고서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표
수습사원 업무일지 수습사원 실습보고서 수습사원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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