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절세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절세 꿀팁(+양식)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본 뒤 세금을 실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둬들인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지불할 때 사업가나 소속기관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액과 소득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나 소속기관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