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공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차용증 양식 & 작성법) 차용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리는 행위이고, 차용증은 차용의 행위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양측의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금전 채무관계는 별도의 서류 없이 구두계약으로도 성립되지만,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추후 채무 관계로 얽히게 될 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이를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가 계약상 갑의 위치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채무 관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