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깐! 취업규칙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더라도 똑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회사가 이러한 조항에 포함이 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사업 내에 근로를 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군무 수칙, 임금 사항,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지정하여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칙을 말하는데요. 지정해 둔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식, 상벌 등을 제공하고 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