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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 연차휴가 관리 엑셀 프로그램

연차휴가란,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이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휴가일수 25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년 변경 사항

 

 

1.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년 12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보장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해 대체공휴일을 회사 차원에서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하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연차 휴가 계산법

 

1.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는 매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첫 해는 15개, 두 번째 해는 15개, 세 번째 해는 16개, 16, 17, 17, 18...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년에 한 개씩 연차가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됩니다. 연차 발생 방법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일반적으로 연차계산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수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1년 미만 2018. 08. 01 ~ 2019. 06. 01 (매월 1일) 11일
1년 근무 2019. 07. 01 15일
2년 근무 2020. 07. 01 15일
3년 근무 2021. 07. 01 16일

 

 

2.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회계일 기준 연차 계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서 연차 발생일수를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월을 지정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주로 1월을 회계월로 많이 사용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의 발생 연차수 =

15일 x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일수/365) +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1년 미만 (입사연도) 2018. 08. 01 ~ 2018. 12. 01 (매월 1일) 5일
1년 미만 (2년차) 2019. 01. 01 ~ 2019. 06. 01 (매월 1일) 6일
2년차 2019. 01. 01 7.5일
3년차 2020. 01. 01 15일
4년차 2021. 01. 01 15일
< 2년차 휴가일수 계산법 >
15 x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일수/365) = 15 x (184/365) = 7.5

 

 

연차휴가 관리 엑셀 프로그램 & 관련 서식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복잡한 연차휴가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사원들의 연차 휴가 발생기준에 따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의 두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내역 뿐만아니라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맞춘 연차사용 촉구서, 연차 사용계획서,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서식 3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가 관리 프로그램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 관리 프로그램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용대장

 

휴가 규정 및 별지서식 휴가관리 엑셀서식 모음 연차휴가 사용촉구서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사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차관리 서식보다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이 복잡하여 사용이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연차 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영상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프로그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

 

 

1-1.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입사일 기준 1편)

 

1-2.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입사일 기준 2편)

 

2.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회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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