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결혼한 남녀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동안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중 당사자 일방에 의해 법원에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의사를 가지고 헤어지기로 합의한 후,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현 주소지의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생각의 불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혼을 합의한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 변호사에 의한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 준비물
① 부부 각자의 신분증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③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을 끝마친 이후에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으면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반드시 함께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제출 서류 & 준비물
① 부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4. 해당 관청에 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준비물
①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④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준비물
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②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⑥ 그 외 각종 소명자료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파견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조정 절차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1.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4-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 제기자(원고)와 소송 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5.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1. 이혼당사자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사항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 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3. 재판 확정일자
이혼 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 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4. 권자지정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 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자료 출처
1)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3) 대법원 협의이혼절차
4) 대법원 이혼 절차안내
예스폼 관련 서식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 제도안내 (재외국민용) |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 이혼 위자료 지급합의서 | 이혼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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