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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다시, 일상으로' 위드 코로나로 달라진 방역수칙

우리나라도 11월 1일부터 해외의 위드 코로나와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제한 인원수도 다르고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영업제한이 걸려 있는 곳도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이번에 개편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총 3단계로, 11월 1일에 1단계가 시행된 이후 국내 코로나 확산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주 간격으로 다음 단계 개편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시점
11월 1일
12월 13일(예정)
1월 24일(예정)
전환 기준
안정적인 상황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
1.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3.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전국적 기준 통합
1.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 지역별, 단계별 수칙을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
2. 지자체별 자율 규제
 -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 완화 시에는 권역별 협의,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야 함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자 수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식당이나 카페는 취식 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으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위드 코로나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맞춰 예스폼에서 결혼식장, 헬스장, 식당,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기 좋은 위드 코로나 안내문 양식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시설에 맞는 안내문 양식을 출력하여 고객 안내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안내문(결혼식장)
정부의 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의 수용 가능한 하객 인원수에 대해 공지하는 내용의 안내문 양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안내문(결혼식장)
 

학원 & 교습소 위드코로나 운영 방침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지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한 칸씩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는 안내문 양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매장인원 제한 안내문(식당, 카페)
사적 모임제한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개편되었으나,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매장인원 제한 안내문(식당, 카페)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확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고 입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 양식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확인 안내문
 

오늘 소개해드린 위드 코로나 개편된 방역수칙과 위드 코로나 안내문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예스폼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안내문 양식 더 많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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