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은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마트, 편의점 등의 카운터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구일 텐데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나이를 계산할 때 다양한 기준에 따라 1살, 2살, 3살까지 말할 수 있게 되며 사소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결국 만 나이가 통합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만 나이 도입 시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의 의미와 계산법
만 나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났을 때와 동시에 1살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30년을 살았다면 나이는 30살이지만 만으로 계산했을 때는 29살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연, 만으로 계산하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 왔습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만 나이는 0살, 연 나이는 1살, 세는 나이는 2살로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나이를 계산하는 본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나왔고, 결국 개정과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만 나이의 경우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도일지라도 생일이 지나냐 안 지나냐에 따라서도 나이 차이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연도가 2008년 6월 3일이라 하면 2023년 1월 1일~6월 2일까지는 14살, 2023년 6월 3일 ~2024년 6월 2일까지는 15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새로운 개정안 '만 나이 통일법'
생각보다 이러한 나이 계산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 이 통일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 기본법 - 제7조의 2항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생일지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이며, 2023년도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의 변화
흔히 우리가 살아가며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기고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의 나이를 알고 계셨을 텐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혼란들이 사라지며 법적인 문서에서 만 30세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30세로만 표기되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1. 보험나이 변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간의 변화
이미 예전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급, 수령 관련해서는 기준을 이미 만 나이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변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18세 이상은 만 나이로 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만 14세의 문구는 14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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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만 나이 도입 시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많은 혼동과 혼란을 야기 해왔지만, 다가오는 6월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불편을 주었던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통일을 해서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통일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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