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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일잘러

사직서를 퇴사 한 달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을 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사직서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언제까지 수행하고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직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 인적사항, 퇴직 예정일자(마지막 근로일), 퇴직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기만 해도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도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이후에 사측에서 퇴사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는데 증빙 자료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와 실업급여

 

 

결혼, 주소지 이전, 다른 회사로 이직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함" 이라고 기재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회사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엔 퇴직사유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고 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센터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자격확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센터

 

퇴직의 의사표시와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 사용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월급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해지의 통고(사표 제출)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5월 20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1 임금 지급기인 6월이 지나고 7월 1일이 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효력 발생 (단, 특약 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

 

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

 - 퇴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효력 발생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

 - 퇴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효력 발생(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자)

 

출처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기본적인 퇴사 매너

 

 

퇴사를 결심하였다면, 최소 한달 전에는 직속 상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후임자 채용과 원활한 퇴직절차를 요청하고 인수인계 서류와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이기도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레퍼런스 체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퇴사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업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문제 삼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양식 모음

 

 

사직서 사직서 (반납확인서 포함) 사직서 (퇴직사유 체크)
퇴직서약서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퇴사자 물품반납 확인서

 

 

사직서 엑셀 양식 만들기

 

 

엑셀 2016을 이용하여서 사직서 양식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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