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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통과! 촬영동의서 양식 알아보기

 

 

2023년 9월 25일부터 개정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시 의료사고 및 발생 원인 파악에 용이하며,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의료계의 투명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CCTV 촬영 및 이용동의서 양식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내과, 검진센터,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 수정 시 수술실, 병원, 내시경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서식입니다. 하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외 추가적으로 CCTV 관련된 양식을 찾으신다면 예스폼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법이 오는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수술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촬영한 영상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 법적 분쟁에 도움을 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CCTV설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대상
1. 수술실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2. 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의 수술(전신마취, 수면마취 포함)
3.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 제외대상 - 21. 09. 04 이전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설치를 완료한 기관

 


설치기준
1.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2.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4. 영상정보 30일 이상 보관
5. 접속 기록의 보관
6. 고해상도(HD급)

 

 

예산지원
법 시행일 23. 09. 25일까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국비 - 25% / 지방비 - 25%  / 자부담 - 50%

 

- 카메라, 저장장치, 설치비 등 포함
- 의료기관당 단가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자부담 비율) 준수하여 지원

 

 

 

 

📕  CCTV 촬영 및 이용동의서 양식

 

CCTV 촬영 및 이용 동의서는 환자가 CCTV 카메라로의 촬영에 동의하는 양식입니다.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된 CCTV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CTV 촬영 및 이용동의서 - 부서별서식

CCTV 촬영 및 이용 동의서는 고객이 CCTV 카메라로의 촬영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된 CCTV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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