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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 & 취업규칙

 

지난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7월 29일로 3개월이나 먼저 안내를 했지만, 실무에서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변경된 임금명세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싶었는데, 해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많은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적용될만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만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2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변동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5% 인상된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시,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에는 감액 불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작년에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회사 차원에서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거쳐 차별적 대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 1월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의 허용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연장근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하고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의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2022년 취업규칙

 

노동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도 변동 사항이 생기실 텐데요.

예스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2022년 취업규칙 샘플 자료를 활용하셔서 회사 취업규칙을 새롭게 업데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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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사표준사규집

 

최신 근로기준법과 각종 법률이 적용된 규정을 모아 놓은 2022년 회사표준사규집입니다.

표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표준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규정, 연봉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회사 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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