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 일부 변경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는데요. 모든 정책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직장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조세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당장 다음 달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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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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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22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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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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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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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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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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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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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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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②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3.495% 입니다. 다른 4대보험 요율에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올해 4.5%로 동결되었지만,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전년대비 0.1% 인상된 0.9%로 적용됩니다.
최신 급여관리 프로그램
22년 1월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 1월 임금명세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최신 4대보험 요율이 적용된 급여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예스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을 놓치지 말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관리 프로그램 | 일용직 근무/급여관리 프로그램 | 건설업 일용직 근무/급여관리 |
연봉계산기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간편형) | 건설업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누적형)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필수 기재항목이 적용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을 활용하셔서 직원들의 급여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급여명세서 | 2022년 임금명세서 | 급여명세서(근로기준법 개정안) |
연차관리 프로그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하여 쉬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회계연도 기준) | 개인 연차관리_간편형(회계일 기준) | 개인별 연차휴가 관리(회계일 기준) |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입사일 기준) | 개인 연차관리_간편형(입사일 기준) | 개인별 연차휴가 관리(입사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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