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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 알아보기!

 

도보 한편에 쌓여있는 낙엽들과 차가워진 공기가 연말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요즘, 각종 송년 모임의 약속을 잡는가 하면 회사에서는 북클로징 시즌에 돌입해 회계장부 결산과 신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곳도 있는데요. 직장인에게도 연말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보통 매년 3월에 하는데 벌써부터 호들갑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받을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0월 27일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올해 7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생겨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스폼과 함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체크하고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볼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년에 납부 혹은 돌려받은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9월까지의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절세 Tip과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자료 출처 - 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제부터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하였던 과세표준을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7%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급여 기존 공제율 변경된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2%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0% 15%

(※ 단, 공제 한도액은 최대 연 75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되었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고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 →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공제한도 단계가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도 7,000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7,000만원 이하의 총급여를 수령하시던 분들은 총급여 x 20%와 300만원 중에 더 적은 금액이 기본 공제한도로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100만원씩 적용되었는데, 올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분 없이 300만원, 초과 시에는 도서·공연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Tip 들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수령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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