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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2 달라진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세제를 위주로 변화되었던 2021년과는 다르게 2022년은 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차주 단위 DSR 2,3단계를 조기 도입하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2년에는 대선도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2022 새로운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2022년 변화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대출 규제인데요. 2021년 대출 중단, 가계대출 총량제 등 상당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규제 강화를 2022년에도 이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하여 대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 등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에게 적용되었던 차주별 DSR 40%의 규제가 2022년부터는 금융권 대출액이 모두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대출액 1억원 초과의 차주에게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대출의 풍선효과를 제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적용을 하는 차주별 DSR 적용 비율도 올해부터 60%의 비율에서 50%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제2금융권에서는 개인의 DSR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권별 DSR의 규제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1년 카드,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각각의 업권 평균 DSR을 60~160%규제하였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50~110%로 더욱 강화됩니다.

 

청약 공급 확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3시 신도시 청약을 포함하여 올해는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8월의 국토부의 자료를 참고해 본다면 공공택지의 3080+공급, 민간, 공공 등 올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별로 대략 3만 가구의 청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히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당한 공급물량으로 추가적인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양주회전 A24블록은 올해 상반기에 본청약, 2024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 다른 지구들에 비하여 빠르게 내 집 마련을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작년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면 올해는 공공택지의 공공 분양을 통해 용산정비창,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에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민간분양은 성남금토, 하중, 시흥 거모, 수원당수, 의왕월암, 파주운정3, 남양주진접2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5대 광역시에서도 3080+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달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으로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진행할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모두 17곳에서 대략 1만8천호의 후보지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할 후보지에 관해서 주위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지구 지정과 같은 인허가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빠르면 올해 후반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청약통장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더 연장이 되어 2023년의 기간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대상 소득기준 또한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연 3천600만원 이하로 가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청약 통장은 본래의 청약 기능과 비과세, 우대금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상품으로 작년까지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로 결정이 되는 내용 또한 올해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세의무 또는 재산권 등에 대하여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의 후보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2년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신 후 글을 참고하셔서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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