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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최신 취업규칙 예시)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와 일의 균형을 돕는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은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난임치료 휴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진행이 필요하며,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고 육아지원 정책 개정이 반영된 예스폼 회사 취업규칙 양식 예시 모음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쉽게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달라지는 점

 

출처_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육아지원 3법 개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방식 개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해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확대되며,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3️⃣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육아기단축근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여 방학 기간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유산 및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확대됩니다. 다태아 임신,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정 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 가능

 

 

 

예스폼 표준 취업규칙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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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채용규정, 취업규칙 및 별지 서식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일원화한 채용규정 및 서식 모음입니다. 2025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최신화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항 : 제41조【임산부의 보호】,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 육아휴직 조건 / 출산 휴가일 / 근로시간 단축 조건

 

 

[2025년 개정] 채용규정, 취업규칙 및 별지서식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개정 조항 : 제41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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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표준 취업규칙 (일반 근로자용,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적용될 근로 환경과 복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된 취업규칙입니다. 2025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최신화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항 : 제18조【육아휴직】, 제36조【경조사 휴가】,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 육아휴직 조건 / 출산 휴가일 / 근로시간 단축 조건

 

 

[2025년 개정] 표준 취업규칙 (일반근로자용,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개정 조항 : 제18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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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취업규칙 (중견기업)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 중견기업이 직원의 근로 조건과 복무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취업규칙입니다. 2025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최신화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항 : 제95조【육아휴직】, 제96조【배우자 출산휴가】, 제9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 육아휴직 조건 / 출산 휴가일 / 근로시간 단축 조건

 

 

[2025년 개정] 취업규칙 (중견기업)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관련 조항이 최신화된 취업규칙입니다.개정 조항 : 제95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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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취업규칙 양식 예시 모음

 

지식산업센터 관리센터 개정이력 포함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운수회사 유리 제조 비영리교육기관 초등학교
건설회사 주식회사 의과대학병원
일반회사 간단 규정 문화재단
IT 기업 종업원 주5일제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난임치료 휴가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을 앞두고, 미리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또한 이에 맞춰 회사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는데요.
예스폼에서 업데이트한 육아지원 정책 개정이 반영된 취업규칙 양식 예시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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