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9)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021년 11월 19일) 첫 월급날, 들뜬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각종 세금의 공제 내역 때문에 실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연차가 쌓인 뒤로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때도 종종 있었지만, 임금 실수령액이 전월에 비해 차이가 큰 달에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어떤 항목에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알려주는 급여명세서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다, 담당자가 바쁘다 등의 이유로 급여명세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 이전 1 2 다음